경제김윤미
정부가 1년치 이상 적립된 인건비 일부를 소속 기관에 되돌려 다시 배분하게 하거나 국고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 분야 학생인건비 활용 촉진을 위해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잔액제도 개선안을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학생인건비는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한 학생연구원에 지급되는 인건비로, 안정적인 인건비 확보를 위해 잔액을 적립하는 제도가 도입됐지만 시행 10년이 지나면서 적립 규모가 늘고 과도한 적립 사례가 나타났다고 과기부는 지적했습니다.
이에 과기부는 연말 잔액에서 학생인건비 1년치 지급분을 제한 금액의 20%를 학교나 학과 등 기관 계정에 이체하는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이렇게 들어온 적립금을 기관 의무 소진 비율에 맞춰 다시 학생들에게 자율 배분하고 이를 통해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과기부는 전망했습니다.
2022년 기준 적립된 인건비는 5천895억 원으로, 이를 토대로 추산하면 약 300억 원을 환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