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박철현
최근 공공주택단지에서 KS 미인증 거울이 대거 적발된 가운데, 한국주택공사 LH가 앞으로 불량 자재를 사용한 업체는 공공사업 수주를 하기 어렵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LH는 국회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해 불량 자재 사용 건설사와 건설사업 관리자에 대한 최저 벌점을 기존 0.5점에서 1점으로 상향할 방침입니다.
통상 누적 벌점이 2점 이상 적발되면 향후 공공사업 수주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시행령이 개정되면 불량 자재 사용이 2회 이상 적발시 공공사업 수주가 어려워집니다.
LH는 욕실 거울장에 KS 미인증 불량 거울이 시공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최근 시공 단지를 전수조사했고, 문제가 확인된 24개 단지 7,662가구 중 7천33가구에 대한 교체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임대주택 6천 가구에 계약과 달리 미인증 욕실 거울을 납품한 한샘에 1년간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고 사기죄와 업무방해죄로 형사 고발을 진행했습니다.
또 최근 전수 조사를 거쳐 미인증 거울을 시공한 업체에 ′품질 미흡′을 통지하고 관련 감리사도 벌점을 부과했습니다.
한편 LH는 시스템 욕실 마감자재를 시공 전후와 중간단계에 KS 규격 확인 절차 등을 밟아야 하는 ′사용 승인′ 품목으로 지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