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혜인

금융위, '매출 부풀리기'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34억여 원 의결

입력 | 2024-11-27 17:20   수정 | 2024-11-27 17:20
금융위원회는 영업이익과 비용을 과대 계산한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34억 6천여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금융위는 오늘 (27일) 제20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결하고, 류긍선 대표이사와 전 최고재무책임자에게도 6억 9천24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020~2022년 재무제표에 택시로부터 받은 가맹수수료 약 20%와 택시에 지급한 업무제휴수수료 약 17% 전액을 각각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으로 계산해 회계처리를 했습니다.

이에 당국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기업공개를 앞두고 공모가를 높이기 위해 가맹택시 사업에서 발생하는 매출을 의도적으로 부풀렸다고 보고 중대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