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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으로 휴대전화·의류 구매' 문체부 공무원 무더기 입건

입력 | 2024-12-23 17:05   수정 | 2024-12-23 17:05
공금으로 휴대전화와 의류를 구매한 뒤 사무용품을 산 것처럼 문서를 조작한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입건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업무에 필요하다고 속여 공금으로 개인용 휴대전화를 구매한 뒤 사무용품 등을 구매한 것처럼 문서를 허위 작성해 집행한 문체부 소속 공무원 3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징계에 회부했습니다.

이들은 또 같은 팀 소속 공무원 3명과 함께 동절기 근무복 명목으로 개인용 의류를 구매한 뒤 행사에 쓰일 사무용품을 구매한 것처럼 문서를 허위 작성해 집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문체부 감사담당관은 국무조정실로부터 해당팀에 대한 비위 의혹을 통보받고 특정감사를 실시해 이 같은 징계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담당관은 경찰에 입건된 B씨 등 휴대전화를 구매한 3명에게는 중징계, 나머지 공무원들에게는 경징계 조치하라고 징계위원회에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