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장슬기

국토부 "제주 사고기 착륙 직전 '조류 충돌 경고'‥6분 후 충돌"

입력 | 2024-12-29 16:15   수정 | 2024-12-29 16:15
무안국제공항이 제주항공 사고여객기에 착륙 직전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 주의를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오후 브리핑을 열고. 사고 여객기는 조류 충돌 경고 후 1분 후에 조난신호인 ′메이데이′를 요청했고, 이후 5분 만에 충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브리핑을 맡은 주종완 항공정책실장에 따르면 오늘 오전 8시57분쯤 무안국제공항 관제탑은 사고기에 조류 충돌을 경고했고, 1분 후인 58분에 사고기 기장이 메이데이를 요청했습니다.

이후 사고 여객기는 오전 9시쯤 19활주로 방향으로 착륙을 시도했고, 3분 후인 9시3분, 랜딩기어 없이 착륙하다 충돌했습니다.

국토부는 ″관제탑에서 활주로 반대 방향으로 착륙 허가를 줘서 착륙하는 과정에서 활주로를 지나 담벼락 충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현재 비행기록장치는 사고조사위원회가 수거했다″며 ″음성기록장치는 현장 상황 따라 추가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짧은 활주로가 사고 원인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2천800m는 이전에도 항공기 운항했고, 활주로 길이 충분치 않아 사고 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사상자가 많은 이유에 대해선 ″동체착륙 이후 불이 났고, 그 뒤에 바로 출동했다″며 ″원인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