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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후보자, 외교부 과장 때 음주운전 적발됐지만 징계 안 받아

입력 | 2024-01-09 16:50   수정 | 2024-01-09 19:16
조태용 국정원장 후보자가 과거 외교부 재직 당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지만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지난 1999년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운전을 했지만 외교부 재직 중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태용 후보자는 외교통상부 북미1과 과장이던 1999년 2월 23일 밤 11시쯤 혈중 알코올 농도 0.061% 음주 상태로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를 운전하다 적발돼 약식 기소됐고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조 후보 측은 당시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는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인영 의원은 ″조 후보자는 징계도 없이 승승장구해 외교부에서 차관까지 지냈고, 이제는 국정원장 후보자까지 됐다″며 ″음주운전은 7대 비리에 속하는 결격사유″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후보 측은 ″경찰에 외교부 공무원 신분임을 밝혔고, 경찰 처분 결과가 외교부에 통보되는 등 정상적 사후 절차가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1999년 당시에는 외교부 내 음주운전 징계 기준이 없어, 징계로 이어지지 않았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