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구승은

'화학물질 규제 완화' 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 2024-01-09 20:23   수정 | 2024-01-09 20:23
신규 화학물질의 등록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화학물질등록평가법과 화확물질관리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기업이 신규 화확물질을 제조, 수입할 때 유해성 정보를 등록하는 기준을 현행 연간 100킬로그램에서 1톤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또 화확물질의 위해성과 취급량에 따라 관리체계를 허가와 신고제도로 차등화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기존 법 규정을 중소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킬러 규제′로 지목하며 법 개정을 적극 추진해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안전을 이유로 법안 처리에 반대해왔지만, 최근 정부의 안전성 관리 강화 약속을 전제로 처리에 협조하기로 태도를 바꿨습니다.

개정안이 통과하자 6개 경제 단체는 공동성명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으며,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도 성명을 내고 ″킬러 규제 혁파로 기업과 경제를 살리되, 국민 안전에는 더욱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