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1-25 10:55 수정 | 2024-01-25 10:57
정부가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이른바 단통법의 폐지를 추진하는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갑자기 폐지를 발표한 것″이라면서 ″지난 10년 동안 잘못된 법을 시행했던 것에 대한 사과가 우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오늘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단통법은 시행 이후 이동통신사 간 담합을 부추기고, 모든 국민들이 공평하게 비싼 가격으로 휴대전화를 사게 만드는 ′악법′이라는 평가를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 시행된 단통법은 소비자가 휴대전화를 어느 대리점에서 구매하든 동일한 보조금을 지원받도록 규정했지만, 지원금이 낮게 책정돼 소비자들이 비싼 값에 휴대전화를 구매하거나, 법망을 피해 불법 보조금이 남발되는 등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가 통신비 걱정을 덜겠다며 단통법을 들고나왔을 때 차별의 음성화, 편법 보조금 지원 등 부작용이 클 것을 우려해 강력히 반대했다″면서 ″21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은 단통법 폐지를 주장했지만 정부 여당은 단 한 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거나 폐지를 추진한 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정부여당은 반성은커녕 국회 상임위와도 어떠한 사전 협의 없이 폐지를 발표했다″며 ″단통법을 갑자기 폐지하면 차별적인 보조금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에 대한 지원책은 제시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단통법 폐지를 포함한 제도적 보완을 위한 공약을 준비 중″이라며 ″국회에서 논의에 충실히 착수해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바란다″라고 여당에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