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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위안부" 김준혁 발언‥朴 유족 "사자명예훼손" 고소

입력 | 2024-04-01 17:27   수정 | 2024-04-0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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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전 대통령과 위안부 관련 발언으로 논란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정 김준혁 후보가 박 전 대통령의 유족으로부터 고소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외종손인 김 모 씨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김 후보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경찰청에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는 박 전 대통령의 친형 박상희 씨의 외손자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5촌 조카입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씨의 법률대리인인 강신업 변호사는 ″분명한 허위사실″이라며 ″김 후보의 발언으로 고인의 사회적, 인격적 가치가 떨어졌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김준혁 후보는 지난 2019년 2월 한 유튜브 방송에서 ″박 전 대통령이 일제강점기에 위안부를 상대로 성관계를 가졌을 가능성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지진 않았다″고 말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습니다.

[김준혁/더불어민주당 수원정 후보(2019년 2월, 유튜브 ′김용민TV′)]
″박정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제강점기에 그 정신대, 종군 위안부를 상대로 XX(성관계)를 했었을 테고.″

국민의힘은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위안부 피해자를 성적으로 모욕한 것에 충격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며 ″국민의 질책을 받아들이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1940년대 관동군 장교였던 박 전 대통령이 당시 점령지 위안부들과 성관계를 가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역사학자로서 언급한 것″이라며 ″위안부 피해자의 아픔을 되새기자는 유튜브 방송이었는데 일부 발언만 인용돼 오해를 키우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