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조의명
통일부는 사회 진출을 앞둔 무연고 탈북 청소년에게 매달 정착지원금 2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르면 다음 달부터 국내에 부모와 조부모가 모두 없는 24세 이하 탈북 청소년에게 정착금 가산금 20만 원이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매달 지급됩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위탁가정 보호가 종료돼 자립을 준비하는 18세 이상 무연고 탈북 청소년을 더 두텁게 보호하고자 매달 지급하는 무연고 청소년 가산금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