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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서 임성근만 증인선서 홀로 거부

입력 | 2024-07-19 11:50   수정 | 2024-07-19 16:13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 등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의혹을 따지기 위해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서, 증인 중 임성근 전 사단장만 증인선서를 거부했다가 오후에야 증인선서를 했습니다.

임 전 해병대1사단장은 오늘 오전 국회 법사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출석해 ″여러 수사기관에 고발된 피고발인 신분으로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에도 포함돼 있어, 법률상 증인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증언은 하되 증인선서는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임 전 사단장은 오후 청문회에선 입장을 바꿔 ″만약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한다″며 뒤늦게 증인선서를 마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