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조재영
국민권익위원회가 임상심리사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 자격에 학력 제한 요건을 폐지하라고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국가기술자격상 불합리한 학력 차별 요소를 개선하기 위해 임상심리사 자격시험에 대해서도 실무 경력만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고용부와 복지부에 권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임상심리사를 제외한 다른 국가기술자격시험은 직무 경력만 있어도 응시할 수 있지만, 임상심리사는 2급의 경우 4년제 대학 졸업자만 응시할 수 있고, 1급은 심리학 분야 석사 이상 학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