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조재영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방송통신위원회 파행 운영을 막기 위한 ′방송4법′ 가운데 방통위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야당은 어제 오후 시작된 국민의힘의 무제한토론, 즉 ′필리버스터′를 24시간 만인 오늘 오후 강제로 종결하고, 곧바로 방통위법을 본회의 표결에 부쳐 재석 183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시켰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종료 직후 방통위법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해, 표결에는 불참했습니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방통위 전체회의 개의와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를 규정하지 않아 ′2인 체제′로 파행 운영돼온 폐단을 막기 위해, 개의·의결의 정족수를 ′위원 4인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야당은 곧이어 공영방송인 KBS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외부로 확대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 이른바 ′KBS법′을 상정했고, 여당은 2차 ′필리버스터′를 시작했습니다.
야당은 ′방송4법′ 중 남은 3개 법안도 순차적으로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인데, 이에 따라 법안 상정,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 야당 단독 처리의 절차가 반복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토요일엔 전당대회 일정을 앞둔 만큼, 일요일 저녁 2차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기 위한 표결을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