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이 국회를 통과한 ′방송4법′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서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야당 단독 결의로 인한 법안에 우려를 표한다″며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에서 이미 폐기된 법안에 방송위법 개정안까지 포함해 ′방송4법′을 강행 처리한 상태″라며 ″공영방송 제도의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상황인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야권의 ′방송4법′ 강행 처리를 두고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입법 폭거″라며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