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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동건
"尹정부 '강제병합 무효' 입장 바꿨나" 외교부에 공식 질의
입력 | 2024-08-23 11:27 수정 | 2024-08-2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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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국권 침탈이 불법·무효였는지 정부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965년 한일수교 당시 체결된 한일기본조약 2조에 대해 현 정부의 외교부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물은 겁니다.
한일기본조약에 따르면 ′1910년 8월 22일과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 체결된 모든 조약과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를 두고 한국은 한일병합과 이에 따른 식민 지배가 원천 무효라고 규정해 왔고, 일본은 ′이미′라는 부사가 있다며 체결 당시의 조약과 협정은 유효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원래는 유효했는데, 1945년 패전과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 등으로 인해 무효화 된 거라는 게 일본의 논리입니다.
광복회는 일제에 의한 국권 침탈이 불법이고 무효였다는 게 그간 외교부의 입장이었다면, 이것이 윤석열 정부 들어 바뀌었거나 향후 바꿀 의사를 갖고 있는지 답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광복회는 ″근래 대한민국의 국가 지위에 대한 역사적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있어 국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고 국론통합을 기하기 위해 정부의 공식 입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외교부 당국자는 ″광복회 측으로부터 공식 질의 요청이 온다면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