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나세웅

전세사기법·구하라법, 여야 합의로 법사위 통과‥내일 본회의 처리

입력 | 2024-08-27 16:35   수정 | 2024-08-27 16:36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를 넓히고 사기 피해자에게 해당 주택을 최대 20년간 임대하는 내용의 전세사기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또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소위 구하라법과 범죄피해자가 사망했을 때 구조금을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한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등 다수 민생법안이 법사위에서 의결됐습니다.

여야는 내일 본회의에서 이들 민생 법안을 합의 처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