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조재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인이 추석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사례하는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합니다.
중앙선관위는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과 선물 등을 제공하거나,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에 대한 발언을 하며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추석 연휴에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선거구 내 군부대 방문 위문 금품을 제공하거나,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 게시, 의례적인 추석 명절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자동 전송하는 행위 등은 가능합니다.
명절에 할 수 있는 의례적인 행위라 해도 10·16 재·보궐선거 입후보 예정자는 정당의 명칭이나 자신의 이름, 사진 등이 들어간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할 수 없습니다.
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선거법 관련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나 제보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