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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두 특검법 이어 지역상품권법 의결‥"효과 입증안돼"‥"경기 선순환 기능"

입력 | 2024-09-11 15:08   수정 | 2024-09-11 15:08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화폐 사업에 대해 국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지역화폐법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 야당 의원들 주도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을 연달아 통과시킨 뒤, 지역화폐법도 전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회의에 출석해 해당 법안에 대해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의 효과도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며 ″정부는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은 경기를 돌게 하는 선순환 기능 역할을 충분히 한다는 보고서가 많다″며 ″행안부에서도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전향적으로 생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