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손하늘

'술타기' 음주측정 방해도 처벌‥'김호중 방지법' 국회 통과

입력 | 2024-11-14 15:08   수정 | 2024-11-14 15:09
술을 마신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일부러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이 앞으로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술타기′ 수법을 사용하는 운전자를 음주측정 거부자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술을 추가로 마시는 등의 행동을 ′음주측정 방해 행위′로 규정하고, 이같은 방해 행위를 하면 음주측정 거부와 동일하게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유명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의 음주운전 의심 사고를 계기로 추진됐습니다.

김 씨는 음주운전 의심 사고를 내고는 달아나 캔맥주를 사 먹은 것으로 드러나 ′술타기′ 수법을 쓴 것으로 의심됐지만, 검찰은 김 씨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특정할 수 없어 음주운전 혐의를 빼고 재판에 넘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