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조재영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농업 관련 4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대통령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늘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안 본회의 자동 부의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 동행명령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농업 관련 4법에 대해 ″위헌적인 6개 악법″이라며 ″대통령께 재의요구를 정식 건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해당 법안들을 ′국가 예산 발목잡기법′, ′반인권적 국회 독재법′, ′농업을 망치는 농망 4법′으로 명명하며 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방탄용 정쟁을 위해 정권을 흔들고 국정을 발목잡으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