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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정당 해산" 10만 돌파‥국회청원 하루 만에 '폭증'

입력 | 2024-12-10 11:13   수정 | 2024-12-1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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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표결에 집단 불참한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해 달라는 청원이, 하루 만에 동의수 10만 명을 돌파하며 소관 상임위 회부 조건을 갖추게 됐습니다.

어제(9일) 국회 국민동원 청원게시판에 올라온 ′헌법과 법률을 유린한 국민의힘 정당 해산에 관한 청원′ 게시물입니다.

청원인은 이 글에서 ″7일 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조직적으로 투표를 보이콧한 행위는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국회의원의 기본 책무와 정당으로서의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훼손한 행위로 간주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행동은 헌법 제1조의 국민주권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국민 대표자의 자격을 스스로 저버린 행위″라며 ″국민의힘 정당은 민주적 질서를 심각히 훼손한 책임을 물어 해산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원인은 구체적으로 ′국민의힘 정당해산심판 청구′와 ′정당법에 따른 법적 조치′, ′국회법에 따른 의원 징계 절차 시행′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청원은 게시 당일인 어제 곧바로 5만 명 동의를 얻어 소관 상임위 회부 조건을 충족했고, 이후에도 계속 동의자가 늘어나 오늘 오전 9시 30분 현재 12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와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검법 제정 촉구에 관한 청원′에도 30만 명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해당 청원인은 ″대통령 윤석열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라며 ″민주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헌정 파괴를 자행했고, 명백하고도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확인됐기에 ′윤석열 내란죄 특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