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정우

'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유예'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 2024-12-10 15:42   수정 | 2024-12-10 16:27
국회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를 반영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금투세 폐지 등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75명 중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의결했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이 5천만 원이 넘으면 매기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 과세 시행일도 기존 내년 1월 1일에서, 2년 뒤인 2027년으로 미룬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