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조재영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마 후보자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국회 선출 몫인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적법 절차에 따라서 선출 결의를 한다면 임명권자가 임명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마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세 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역시,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은 국회가 결정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한대행도 임명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