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지인
더불어민주당이 12·3 내란 사태에 대해, 내부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결정적인 제보를 한 경우 제보자의 형을 감면하는 내용의 진상 규명 특별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장은 특위 회의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무엇보다 결정적인 제보나 증언, 공익 신고를 한 이들에 대해서는 처벌을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당 차원에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선원 의원은 ″내란 행위를 감시할 의무가 있는 방첩사령관이 이번 내란의 주범 중의 주범으로, 기존 법률체계로는 규명과 재발 방지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법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박 의원은 ″대통령과 계엄사령관, 국방부 장관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해 사실상 항명함으로써 12·3 윤석열 내란의 확산을 막는 데 기여한 사람들에는 표창장이나 포상금을 줘야 한다″며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발의가 준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계엄군인지 모르고 명령을 따랐다가 반란군의 일원이 되었다는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초급 장교 등 피해자의 심리상담 지원 등을 포함해 특별법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