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법원 "상속으로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부과 정당"

입력 | 2024-01-02 09:07   수정 | 2024-01-02 09:08
상속으로 일시적 서울 강남권 다주택자가 돼 종합부동산세를 부과받은 납세자가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졌습니다.

서울고법 행정8-3부는 이 납세자가 서울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종부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현행법상 납세자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가 반드시 있어야 세금 부과를 취소할 수 있다″며 ″이 납세자는 상속 지분을 취득한 뒤 세금이 부과되는 과세 기준일 전에 처분할 수 있었다″고 봤습니다.

서울 서초구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한 이 납세자는, 2019년 강남구 아파트 지분 4분의 1을 상속받았다 과세기준일을 넘겨 지분을 매각했지만, 종부세 1천여만 원과 농어촌특별세 2백여만 원을 부과받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