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승규

"이재명 시장실서 다리를 '척'"‥'조폭 연루' 주장했다 벌금형

입력 | 2024-01-02 18:08   수정 | 2024-01-02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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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시장실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하얀색 옷을 입은 한 남성이 책상 위에 다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성남지역 시민단체 대표인 A씨는 기자회견을 열어 사진 속 다리를 올린 남성이 국제마피아파 소속 조직폭력배란 취지로 언급했습니다.

20대 대통령선거를 반년 앞두고 민주당 당내 경선이 한창이던 2021년 9월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선 이재명 캠프 측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사진 속 인물은 영어 강사로 활동 중인 정 모 씨″라며 ″영어 강사를 조직폭력배로 포장한 악의적인 가짜뉴스″라고 반박한 것입니다.

그로부터 2년 3개월, 법원은 이 대표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남지역 시민단체 대표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이 사건 이미지 속 사람이 조직폭력배가 아니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이재명과 조직폭력배 사이의 유착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는 헌법상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을 선출하는 절차로서 중요한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재명 당시 후보자가 경선에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자로 선출됐으므로 결과적으로 범행이 경선에 끼친 영향이 크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당초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고발인 측의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면서 재판이 시작됐고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시사포커스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