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제은효

경기 가평군 공사현장 노동자 추락사 원청 대표·현장소장 등 집행유예

입력 | 2024-01-02 19:00   수정 | 2024-01-02 19:00
공사현장에서 고소작업대 붐대가 부러져 외국인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원청과 하청업체 관계자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청 대표 70대 남성 김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업무상 과실치사와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 현장소장과 하청업체 현장소장, 크레인 운전사에게 각각 금고 5개월과 금고 4개월, 금고 6개월에 집행 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7월 가평군 체육시설 공사현장에서 고소작업대의 붐대가 부러져 우즈베키스탄 국적 30대 노동자가 숨지고, 50대 한국인 노동자가 크게 다치게 한 사건과 관련해 안전관리를 게을리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두 노동자는 안전모나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채 고소작업대 위에서 작업하다 붐대가 부러지면서 각각 15미터와 12미터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현장소장 등은 두 노동자가 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조치하지 않았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계획서를 쓰지 않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공동 과실 등으로 근로자들이 사망에 이르거나 중한 상해를 입었다″면서도 ″유족과 협의하고 이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