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구민
청년 전세자금을 허위로 대출받아 14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전세사기 일당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범죄집단으로 인정하고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2단독 재판부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사기 조직을 꾸려 은행들로부터 150여차례에 걸쳐 ′청년 전세자금 대출상품′으로 대출을 받아 총 145억 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2살 총책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임대인 모집책 4명에겐 각각 징역 2년에서 7년을, 임차인 모집책 2명에겐 각각 징역 1년과 6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세사기 조직은 임차인이 청년 대출 상품으로 전세자금을 빌리면 은행이 임대인에게 대출금을 준 뒤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판부는 ″전세사기 조직의 범행은 은행의 피해에 그치지 않고 대출금을 보증한 한국주택금용공사에도 거액의 손실을 일으켰다″며 ″손실을 공적자금으로 채우게 돼 결국 일반 국민도 피해를 보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처벌이 가볍다고 보고 법원에 항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