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검찰, 주식 저가 매각 혐의 SPC 허영인 회장 징역 5년 구형

입력 | 2024-01-08 13:57   수정 | 2024-01-08 13:57
총수 일가의 증여세를 피하려고 계열사 주식을 싸게 팔도록 했다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심리로 열린 허 회장의 결심공판에서 허 회장에게 징역 5년을, 함께 기소된 조상호 전 SPC 총괄사장, 황재복 대표이사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경영을 책임지는 고위 임원으로서 임무를 어기고 총수일가의 이득만 고려한 채 밀다원 주식을 과거 평가나 객관적 가치보다 현저히 싸게 팔면서 매도해 파리크라상 등 계열사에 재산상 손해를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허 회장 측은 ″증여세 회피와 주식 양도는 아무 관련이 없다″며 ″자신도 손해를 보면서 배임이 문제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고 혐의를 반박했습니다.

또 밀다원 주식 매각 경위에 대해선 ″일감몰아주기 기업으로 낙인찍힐 수 있어 주식을 팔았던 것″이라며 ″검찰 주장대로면 증여세 수억 원을 아끼려고 200억원 이상 손해를 봤다는 건데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허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오래전 밀다원 주식 양도가 새삼 문제가 돼 법정에 서게 돼 다시 한번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오해 때문에 회사가 부정적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닌지 마음이 아프고 모두 자신의 부덕의 소치″라고 말했습니다.

허 회장 등은 2012년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취득가나 직전 연도 평가액보다 낮은 255원에 삼립에 판 혐의로 2022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총수일가에 매년 8억원의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식을 판 것이라며 허 회장이 최근 10년간 74억원을 아꼈다고 판단했습니다.

변호인은 검찰이 2020년 수사 시작 뒤 2년여가 지나 SPC 계열사 공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직후 이 사건을 기소한 점을 두고 ″불의의 사고 발생 직후에 기소가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그 경위가 정당한 절차인지 다소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