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나연

'마약 전과 11범' 여성, 또 필로폰 투약·대마 소지로 징역 1년 실형

입력 | 2024-01-08 17:11   수정 | 2024-01-08 17:14
마약 전과 11범인 여성이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은 마약류 관리법상 향정·대마 혐의로 기소된 56살 여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2022년 4월, 경기 고양시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같은 해 2월, 인천시 연수구의 한 숙박업소 객실과 자신의 차량에 대마초를 보관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여성은 지난 2019년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향정 혐의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 11범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범죄로 10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