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소희

1인가구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월 9만원 올라 71만 3천100원

입력 | 2024-01-11 11:04   수정 | 2024-01-11 11:04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1인 가구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8만 9천800원 인상돼 매달 71만 3천100원씩 지급된다고 밝혔습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종전보다 21만 3천300원이 늘어난 183만 3천500원이 지급됩니다.

긴급복지는 실직 때문에 소득이 없어졌거나 몸이 아파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계·주거·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한 차례 인상된 동절기 연료비는 생계 및 주거 지원을 받는 가구를 대상으로 올해도 월 15만 원이 지급됩니다.

긴급복지 지원이 늘어나면서 예산은 작년 3천155억 원에서 올해 3천585억 원으로 430억 원 늘어납니다.

지원 대상자 기준도 확대돼 1인 가구의 소득 기준은 지난해 월 155만 8천419원 이하에서 올해 167만 1천334원 이하로, 금융재산 기준은 807만 7천 원 이하에서 822만 8천 원 이하로 올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