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퇴근길 수도권 전철서 흉기 난동 30대 2심도 징역 8년

입력 | 2024-01-11 11:12   수정 | 2024-01-11 11:12
퇴근길 수도권 전철 안에서 승객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는 작년 3월 수도권 전철 수인분당선 죽전역을 지나던 열차 안에서 60대 여성 등 승객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6살 김 모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성장 과정에서 딱한 사정이 보이긴 하지만, 무거운 결과가 발생한 상황에서 형량을 낮춰주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피해자 중 한 명이 자신을 ″아줌마″라고 부르며 휴대전화 소리를 줄여달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