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상문

고 이 중사 통화 녹취 언론사 전달 장교들‥직권남용 무죄 확정

입력 | 2024-01-11 11:15   수정 | 2024-01-11 11:15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당시, 공군이 비판 여론을 반전시키겠다며, 고인의 녹취파일을 언론사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공군 공보장교들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공군이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 중사가 강제추행 신고를 망설이는 내용의 통화 녹취 파일을 다른 중사에게서 받아 언론사에 제공하는 등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공보장교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군 수사기관에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지 않은 채 반박 보도 형식으로 대응한 건 부적절하지만, 공보 활동을 위해 자료 제공을 요청한 건 직무상 권한을 불법적으로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봤고, 대법원도 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