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동건

'바이든·날리면' 외교부 1심 승소, MBC "신기한 논리‥즉각 항소"

입력 | 2024-01-12 18:21   수정 | 2024-01-12 18:21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는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보도 관련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바이든′ 발언 여부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도 밝혀지지 않았는데 MBC는 ′바이든′이라고 발언했다고 보도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과 ′날리면′ 중 어떤 발언을 한 것인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면서도 ″발언이 이뤄진 시각과 장소, 배경 등을 종합해볼 때 이 사건 보도는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규정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당시 윤 대통령의 발언을 직접 들은 인물이자, 이 사건 원고였던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의 진술이 발언의 배경, 전후 맥락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MBC가 보도의 근거로 제시한 ′풀 기자단 간의 상호 확인′이나 대통령실 관계자가 외교상 부담을 거론하며 보도 자제를 요청했다는 점 등은 지나치게 자의적인 해석이거나 근거로 삼기에는 현저히 부족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MBC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오늘 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는 입장문에서 ″재판부는 감정 결과 윤 대통령의 ′바이든′ 언급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하면서도, ′바이든을 발언한 사실이 없다′고 규정했는데 이는 신기한 논리 비약″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재판에서는 음성 감정을 통해 윤 대통령이 당시 비속어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바이든, 날리면′ 대목에 대해서는 ′판독 불가′ 결론이 나온 바 있습니다.

MBC는 ″외교부는 재판 과정에서 본사 보도가 허위라는 점을 제대로 입증하지도 못했다″며 ″증거주의에 입각한 재판이 아니라 판사의 주장일 뿐인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MBC는 특히 ″당시 보도는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결과가 아니라, 전체 기자단의 집단 지성 결과물이었다″며 ″140여 개 언론사도 같은 판단에 따라 대통령 발언 논란을 보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그 주장만 믿으라는 대통령실의 강요에 대해 주권자인 국민 대다수의 보편적 평가는 이미 끝난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실은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걸 법원이 인정한 것이고, 사실과 다른 보도를 바로잡은 것″이라며 ″공영이라고 주장하는 방송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확인 절차 없이 자막을 조작해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 보도를 낸 것은 대단히 무책임하다″고 비난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확하게 대통령께서 하신 발언이 무엇이냐″는 기자 질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정 보도를 인용했다는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60% 가까운 국민이 바이든으로 들린다고 했고 재판에서 진행된 음성 감정에서는 감정 불가 판단이 나왔다″며 ″감정 불가인데 정정보도를 하라니, 코미디 같은 대통령의 비속어가 코미디 같은 판결로 이어진 건 나라 망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