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구민

어린 두 딸 앞에서 흉기로 아내 위협‥40대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 2024-01-15 16:31   수정 | 2024-01-15 16:32
어린 두 딸 앞에서 아내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재판부는 작년 2월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부부싸움을 하다 20대 아내에게 목에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살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남성이 당시 4살 큰딸과 생후 11개월 둘째 딸 앞에서 아내를 위협한 것으로 보고 아동학대 혐의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남성이 배우자와 자녀에게 저지른 폭행과 아동학대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남성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받은 피해자와 현재 좋은 관계로 지내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