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고 이예람 중사 사건 2차 가해 직속상관 유무죄 엇갈려

입력 | 2024-01-15 16:56   수정 | 2024-01-15 16:57
고 이예람 중사 사망 당시 고인에 대한 2차 가해 의혹으로 기소된 직속 상관들의 유무죄 판단이 1심에서 엇갈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당시 이 중사 성추행 사건 당시 피해자·가해자 분리 등 2차 가해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대대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반면, 고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트린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중대장에겐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중대장이 피해자가 옮겨갈 비행단에 ′이 중사가 무분별하게 고소하는 사람′이라고 허위사실을 퍼트려 사회적 평가를 침해했고, 군조직 특성상 이 정보가 광범위하게 퍼졌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김 전 대대장에 대해선 ″2차 가해를 막을 의무는 있지만, 방식은 적절히 판단할 수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압력이나 회유, 소문 방지를 위한 나름의 조치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선고를 지켜 본 이 중사 유족 측은 통곡하면서 무죄 선고에 대해 거세게 항의했고 재판 직후 취재진에게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지 않고 증거인멸을 주도한 대대장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한편, 이 중사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을 수사하며 사건 처리를 미룬 이유를 윗선에 허위보고한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박 전 검사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개인 휴가 등 이유로 조사 일정을 미루고도 책임을 피하려고 윗선에 ′피해자가 요구해 일정을 바꿨다′고 허위보고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