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소희

국민연금 가입자격 상실기준 '체납 6개월'로 완화 의결

입력 | 2024-01-16 11:11   수정 | 2024-01-16 11:11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의 자격 상실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과 기초연금법의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국민연금 자격 기준을 잃게 되는 보험료 체납 기간은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연금보험료를 잘못해서 많이 낸 경우 본인이 요청하면 해당 과오납금을 즉시 미납한 본인 부담 연금보험료에 충당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인적 사항 공개 항목에 ′업종′과 ′직종′도 추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