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송재원

생후 88일 아기 살해·시신 유기 혐의 부모에 징역 10년 구형

입력 | 2024-01-16 15:47   수정 | 2024-01-16 15:48
생후 3개월 된 자녀의 얼굴에 이불을 덮은 뒤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부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수원지법 형사15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친부와 친모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친부는 지난 2018년 4월 광주광역시의 한 모텔에서 생후 88일 된 자녀가 보챈다는 이유로 얼굴에 이불을 덮어 방치하고 아이가 숨지자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친모는 친부가 아이 얼굴에 이불을 덮은 사실을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함께 시신을 묻은 혐의를 받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아이의 시신을 묻었다고 자백한 야산을 수색했지만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일 이뤄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