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구민
9살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재판부는 지난해 5월 인천에 있는 전 부인 집에서 식사하다가 접이식 식탁을 엎어 밥그릇을 깨트리고 9살 아들이 보는 앞에서 전 부인에게 욕설해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49살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8월에는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가 적발돼 추가로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남성이 6차례나 가정폭력을 저질러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있다″며 ″음주운전으로도 4차례나 처벌받았는데 재차 범행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