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하도급 업체에게 계약서를 제때 써주지 않는 등 ′갑질′을 벌였다 적발된 옛 대림산업, 주식회사 DL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은 2015년부터 3년간 1천 3백차례에 걸쳐 법정기한 안에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법에 정해진 사항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디엘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국 3위 건설회사로, 발주금액이 거액이었다″며 ″건설업계에 끼칠 영향을 고려하면 하도급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더욱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계약서에 중요 사안을 누락한 것으로 미뤄 고의성도 인정된다″며 ″하도급 지급 방식과 기일을 서면에 기재하지 않았고 하도급법에서 규정한 계약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점도 인정된다″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