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1-18 16:25 수정 | 2024-01-18 16:25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에도 전 연인을 찾아가 살해한 31살 설 모 씨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오늘(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설 모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출소 후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과 120시간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를 수강할 것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출근길에 갑작스럽게 공격받고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된 피해자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의 어머니는 범행을 말리다 자상을 입고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피해자의 딸은 심한 정신적 충격과 함께 엄마를 잃은 슬픔과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듣고자 찾아갔다는 피고인은 당시 칼에 찔린 피해자가 미안하다고 했음에도 범행을 이어갔다″며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 자녀가 범행 장면을 두 눈으로 목격했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알고도 범행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형량을 가중하지 않았다″며 ″벌금형 외 전과가 없고 자신의 죄를 처벌받겠다는 태도를 보여 다른 보복 범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영구 격리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설 씨를 살인 등 혐의로 기소한 검찰은 그에게 형량이 더 센 보복살인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 15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자, 설 씨는 ″목숨으로나마 사죄하겠다″며 사형 선고를 직접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설 씨는 지난해 7월 17일 오전 6시쯤,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전 연인인 37살 여성 이 씨의 가슴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의 비명을 듣고 나와 범행을 말리던 어머니도 양손에 자상을 입었고, 이 씨의 6살 딸은 범행 장면을 일부 목격해 정신적 충격으로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고 직후 이 씨 유가족은 ″피해자를 지키지 못했다면 어린 조카라도 지켜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선고 결과에 울분을 드러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