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영탁이 거액 요구"‥막걸리 제조사 대표 명예훼손 유죄

입력 | 2024-01-19 10:59   수정 | 2024-01-19 10:59
트로트 가수 영탁이 거액을 요구해 재계약이 무산됐다며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막걸리 제조사 대표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헀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재판부는 지난 2021년 ′영탁 막걸리′ 상표권 사용과 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자, 영탁 측이 거액을 요구했다며 허위 사실을 퍼트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예천양조 백 모 대표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1년간 미뤘습니다.

재판부는 ″상표권 협상 과정에서 사실과 허위사실을 교묘하게 섞어 영탁 측이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고 영탁 모친의 갑질이 있었던 것처럼 공표해, 영탁 모친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