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검찰이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년 2개월여 만에, 인파 밀집 가능성을 알고도 제대로 대비 못 한 혐의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사전 보고를 통해 인파가 몰려 사고가 날 수 있다고 예견하면서도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은 혐의로 김광호 청장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또, 안전사고 위험이 생겼는데도 적절한 시점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혐의로 류미진 당시 서울청 112상황관리관 등 5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다만,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선 ″구조업무를 수행하면서 최상의 결과를 낳지는 못했지만, 사고가 난 걸 알게 되자 곧바로 현장으로 이동해 구조에 착수했다″며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게는 국회에 출석해 사전에 서울청에 경비기동대를 요청하도록 지시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습니다.
앞서, 지난 16일 이원석 검찰총장 직권으로 열린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김 청장은 기소하고, 최 전 서장은 불기소 처분하라고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