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조영달 교육감 후보 항소심 징역형

입력 | 2024-01-19 15:26   수정 | 2024-01-19 15:26
재작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선거운동원 등에게 불법으로 돈을 준 혐의로 기소된 조영달 전 후보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재작년 5월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법정 기준 이상인 5천만원을 캠프 지원본부장에게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조영달 전 후보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후보가 돈을 지급하면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걸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용인했다고 보는게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전 후보는 해당 선거에서 6.63퍼센트의 득표율로 4위를 기록해 낙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