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동경

"어차피 총선 전 선고 힘들다"‥'사표 논란' 재판장의 항변

입력 | 2024-01-19 15:31   수정 | 2024-01-1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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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맡아 심리하던 중 사표를 낸 재판장이 ″물리적으로 총선 전에 판결이 선고되기 힘든 상황″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강규태 부장판사는 오늘 열린 이 대표 사건 공판에서 ″제 사직 문제가 언론에 보도돼 설명해야 할 거 같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강 부장판사는 ″작년 9월 이 대표의 국회 대정부 질문 참석과 단식으로 공판 기일이 2번 변경된 것 외에는 격주로 증인 신문을 해왔다″며 ″현재까지 검찰과 피고인 양측이 채택한 증인 49명 가운데 33명에 대한 신문을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약 3분의 1가량의 증인 신문 절차가 남아 있고, 서류 조사와 검찰 구형 등을 고려하면 선고 시점을 추정할 수 있다″며 ″물리적으로 총선 전에 이 사건 판결이 선고되기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건의 규모를 고려하면 본인의 사직과 무관하게 총선 전에 선고가 이뤄지기 어려웠다는 취지의 발언인데, 재판장이 법정에서 사건 내용이나 심리 방향이 아닌 자신의 신상 문제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총선을 앞둔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자신의 사직으로 재판의 결론이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비판이 제기되자 해명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달 초 강 부장판사는 다음 달에 있을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사표를 냈습니다.

강 판사는 ″제가 사직하지 않았더라도 2년간의 형사합의 재판 업무를 마치고 법관 사무 분담에 관한 예규에 따라 원칙적으로 업무가 변경될 예정이었다″며 ″이는 배석 판사들도 마찬가지″라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또 ″제 사직이 공개된 마당에 다음 기일인 내달 2일 재판을 예정대로 진행하는 게 적절한지 깊이 고민된다″며 ″오늘 재판을 마친 후 검사와 피고인 양측에 의견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피습 사건 이후 재판에 처음으로 출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