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면접시험에서 장애인에게 직무와 상관 없이 장애에 대해 질문했다면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경기도의 한 지방자치단체 9급 일반행정직 장애인 전형의 면접에서 장애에 대한 질문을 받은 뒤 탈락했다며 이 지자체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불합격 조치를 취소하라고 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장애인 전형 필기시험에서 유일하게 합격했던 이 정신장애인은, 면접에서 장애 유형과 등록 여부, 약을 복용하는지 여부, 정신질환 때문에 잠을 많은지 등 장애에 대한 질문을 받았고, 이후 탈락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채용 면접에서 장애인 응시자에게 직무와 관련 없는 장애에 관한 질문을 해 응시자를 불리하게 대했고, 이 행위가 직무상 불가피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증명하지 못하는 한 장애인 차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용과정에서 차별금지는 장애인에게 공정한 참여와 경쟁의 기반을 마련해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이라며 ″장애인 채용 과정의 면접시험도 이런 취지가 최대한 반영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