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1-22 11:06 수정 | 2024-01-22 11:06
HD현대중공업이 잠수함 장보고-II(장보고 투) 납품이 늦어 거액의 대금을 못 받을 뻔 했다가 소송을 통해 상당 부분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2017년 7월까지 1천 172억여원에 장보고-II 7번함 납품하기로 방위사업청과 계약했다가, 반년 정도 납품이 늦어진 현대중공업이, 방위사업청이 책정한 지체상금 248억원은 지나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가 2백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업체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당초 방위사업청은 335억원의 지체상금을 책정했지만, HD현대중공업은 방위사업청의 관급품 결함 등 지원이 부실했다고 반발했고, 방위사업청은 49일치 87억원을 깎아줬지만 248억원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납품 지체일수 중 HD현대중공업 책임은 32일 정도여서 최종 지체상금은 42억여원이 적정하다고 보고, 정부가 지급하지 않은 물품대금 205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