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나세웅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고' 운전자, 1심서 징역 20년

입력 | 2024-01-24 10:19   수정 | 2024-01-24 10:58
약물에 취한 채 고급 외제차를 운전하다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에게 1심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성형외과에서 수면마취제 미다졸람 등 마약류를 투약한 상태에서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들이받은 뒤 조치도 없이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신 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신 씨가 구호조치도 없이 병원에 다녀오는 등 도주했고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피해자를 보고 웃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했다″며 ″피해자가 끝내 숨져 가족들의 고통과 상실감은 가늠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최근 늘고 있는 약물 투약으로 인해 무고한 사람이 희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여실히 보여줬다″ ″이 사건 범죄를 무겁게 평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선고 뒤 기자들과 만나 ″구형대로 선고해 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혐의를 솔직히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합의할 수 있다고 요구했지만, 신 씨가 끝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신 씨가 피해자를 들이받고도 운전석에 앉아 휴대전화만 만지며 신고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끝내 석 달 만에 숨졌는데도 한 번도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다″며 신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신 씨는 최후진술에서 ″약물에 취해 있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며, ″고인과 유족에게 죄송하며 평생 잘못을 뉘우치고 살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