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희형
국가인권위원회는 연세대학교에 직원을 채용할 때 학력을 제한하는 관행을 개선하라고 권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오늘 말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2022년 10개 사립대학교를 대상으로 직원 채용 과정에 학력 제한을 두거나 출신학교를 공개해 심사하는지 조사해 직무 특성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학력 제한을 하지 말고, 심사위원에게 출신학교를 알리는 관행을 개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대부분의 대학은 권고를 수용하겠다고 답했으나 연세대는 회신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했고, 조선대는 학력 제한 폐지는 어렵다고 회신했다고 인권위는 말했습니다.
인권위는 ″사립대학교 직원 채용 과정에서 학력이 직무에 필요한지 검토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특정 학력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