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무효 일단 면해‥대법 "절차상 위법"

입력 | 2024-01-25 10:47   수정 | 2024-01-25 10:47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일단 대법원에서 당선무효를 면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 2022년 5월 지방선거 직전 상대 후보 오세현 전 아산시장의 부동산 매각에 대해 허위사실을 담은 성명서를 뿌린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박 시장에게 벌금 1천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박 시장이 선임한 변호인들에게 소송기록이 접수됐다는 통지를 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어 다시 재판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백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며, 1심과 2심은 박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1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